학업성적 관련 제도 및 성적증명서 발급 변경사항 안내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 관련 제도 및 성적증명서 발급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학점포기 제도 전면 폐지
2014년 4월 28일 ~ 5월 9일간에 전체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학점포기 신청을 접수할 예정
(세부 내용은 별도의 공지사항 참조)이며, 이 기간 이후 학점포기 제도는 전면 폐지됩니다.
2. 재수강 제도 변경
가. F등급 취득 과목 재수강 , 이에 따라
F등급 과목도 재수강이 가능하게 됩니다.
* 단, F등급 취득 과목은 이전과 동일하게 취득학점에서는 제외됩니다.
* F등급 취득 과목의 재수강은 2014-2학기부터 가능하며, 2014-1학기까지는 F등급 취득 과목을 다시 수강한 경우
재수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재수강 가능 과목 확대 : 현재 한 학기 최대 2과목, 졸업 시까지 8과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재수강이 2014-2학기
부터는 한 학기 최대 4과목, 졸업 시까지 12과목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 재수강 시 취득 가능한 성적 등급 제한 재수강한 과목은 A⁰등급 이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성적증명서 표기 내용 변경
가. F등급 취득 과목 표기 : 2014-1학기에 수강한 과목부터 F등급을 취득한 과목도 성적증명서에 표기됩니다.
나. 재수강 여부 표기 : 2014-1학기부터 재수강한 과목에는 “재수강”으로 성적증명서에 표기됩니다.
* 재수강 이전 과목과 그 성적은 이전과 동일하게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으나,
* 교내에서 활용되는 성적 데이터나 학적부 등에는 이전 과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 교내에서 활용되는 석차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재수강 전후의 모든 성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Pass/Fail 과목도 Fail 취득 후 다시 수강 시 “재수강”으로 표기됩니다.
다<; 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돋움">F등급 취득과목, 학점포기 과목,
재수강 과목 등은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4. 변경된 성적 증명서(예시)
* 세부설명
가. 학점포기 과목: 증명용 성적증명서에는 표기되지 않음(예시의 설득과수사)
나. 2014년 1학기 F등급 취득 과목: 증명용 성적증명서에 표기됨(예시의 기초한문)
다. 2014-1학기 재수강 과목: 이전 과목은 증명용 성적증명서에는 표기되지 않고 나중에 수강한 과목에 ‘재수강’ 표기됨
(예시의 영어1)
라. 2013-2학기 재수강 과목 : 증명용 성적증명서에는 나중 성적만 표기되며 재수강표기 없음(예시의 물리1및실험)
마. 2014-1학기 F등급 취득 과목을 2014-2학기(이후)에 재수강 : 증명용 성적증명서에는 나중에 수강한 내역만 표시되며
과목정보에 재수강 표시됨(예시의 선형대수)
5. 관련 문의: 학사팀 성적담당(820-0154)
2013.03.1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