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신청 종합안내
[1] 2012-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신청에 관한 기존의 공지사항들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종합 안내해드립니다.
[2] 2012-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조회된 학생을 대상으로 2012-1학기 교내장학금이 집행됩니다.
[3]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만 소득분위가 결정되었으나, 2012학년도부터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외에도 아래의 항목이 추가됩니다.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4] 소득분위 조회 결과가 1분위~7분위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중복해서 수혜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여 수업료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최대한으로 수혜하시기 바랍니다.
[5] 기존에는 장학금 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했으나, 모든 장학금이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2-1학기부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 래 –
1. 주요 내용
가. 변경 전․후 비교표
변 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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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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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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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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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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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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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자격
(소득분위 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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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장학금액
(국가장학금 I 금액은 확정, 국가장학금 II 금액 및 교내<비전장학금> 금액은 미정 )
* 소득분위 조회 결과 후 미정 금액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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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희망드림, 미래드림, 우수드림, 사랑드림, 이공계, 인문사회계 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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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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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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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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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및
전체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는 개인별 소득분위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모두 신청해서 소득분위를 파악하여 장학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음.)
* 국가장학금 신청은
12/30(금) 마감됨.
*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자는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신청 학생임.
* 2011-2학기 성적처리 후, 소득분위가 조회되고, 2012년 2월초에 등록금고지서를 통해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수혜 금액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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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소득분위 7분위 이내로 조회된 학생 전원
소득분위별로
국가장학학금 II 및 교내<비전장학금> 차등 지급
( 수업료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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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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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 + 국가장학금 II교내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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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미래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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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와 국가 지정 금액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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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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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 + 국가장학금 II + 교내 <비전장학금> 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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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일정액) 장학금,
비전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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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금액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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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 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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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I + 교내 <비전장학금> 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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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일정액 및 비전 외 가계곤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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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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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I + 교내 <비전장학금> 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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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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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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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분위 구분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자료 활용
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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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소득 (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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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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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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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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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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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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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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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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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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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 ~ 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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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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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 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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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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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 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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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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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 ~ 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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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분위 심사 기준 ( 산정 기준일 : 2011년 11월말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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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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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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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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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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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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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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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내장학금 변화의 주요 내용
가. “(가칭)비전장학금” 명칭 : “비전장학금”으로 확정
나. “면학장학금(미래로)” 및 “면학장학금(일정액)” 폐지 : 비전장학금으로 통합
다. “일반성적 ‘을’(학과장추천)장학금” 폐지 : 비전장학금으로 통합
라. “일반성적 ‘갑’ 장학금” 명칭이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변경
마. 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제외)
1) 근로장학금“갑” 및 근로장학금“을” 명칭을 근로장학금“A” 및 “B”로 변경
2) 학과(부) 근로장학금 신설 : “일반성적 ‘을’(학과장추천)장학금” 폐지로 인한 대안
3) 신청 시기 : 2012년 2월 예정
바. 교직원자녀 장학금 성적 기준 신설 예정 : 3.0 이상
3. 장학금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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