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학칙시행세칙 제30조(학점취득 특별시험)에 따라 2010-1학기에 개설된 ‘영어회화1’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하여 성적 우수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해 줌으로서
수업시간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대 상 : 2010학년도 1학년 신입생 및 1학년 1학기 복학자
(재수강자 및 1학년 1학기때 미수강, 미이수자는 해당 없음)
3. 시험 일정 및 방법 – 첨부자료 참고
4. 응 시 료 : 10,000원
5. 신청기간 및 응시료 납부
가. 신청기간 : 2010. 2. 16.(화) ~ 2. 22.(월) 17:00, 교양특성화대학(법학관 2층 207호)
나. 응시료 납부
1) 무통장입금계좌(우리은행 1005-701-057070 예금주: 숭실대학교), 입금자명은 반드시 응시자 성명기재
2) 2010.2.16.(화) ~ 2. 22.(월)16:00까지이며 이후 입금분은 처리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①응시료 납부 무통장 입금증 사본(원본지참)1부
②응시원서 1부(본교 홈페이지 탑재 또는 교양특성화대학 사무실 비치).
③필기시험 면제자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공인 성적표(TOEIC 800점 이상,
IBT TOEFL 85점 이상, TEPS 720점 이상)를 2. 22.(월) 17:00까지 제출.
6. 절차
가. 무통장입금시킨 응시료 입금증(원본지참) 사본에 성명, 학번, 연락처를 기재한 후 응시원서 와 함께 교양특성화대학(법학관 2층 207호)으로 제출.
나. 반드시 무통장 입금증사본과 응시원서를 함께 제출.
7. 결과 발표: 2010. 3. 3(수) 16:00 이후 본교 및 교양특성화대학 홈페이지 공지 예정
8. 특별학점 부여
가. 필기 및 인터뷰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필기시험 면제 대상자는 인터뷰만 응시)
나. 특별학점은 성적이 90점(A-)이상을 취득해야만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다. 특별학점 인정시험에 합격했어도 별도의 신청절차에 의해 인정을 포기하고 학기 중에 이수할 수 있음.
라. 특별학점은 합격한 과목의 해당학기 학점으로 인정되고 수강신청 학점 제한에서 제외함.
마. 특별시험을 통해 학점인정을 받은 학생이더라도 중도 휴학자는 성적인정 안됨.
9. 신청과목은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양특성화대학(법학관 2층 207호)으로 문의(☎ 820-0785, 820-0727)
** 신청서는 학과사무실에서 수령
교양특성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