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정치외교학과

메뉴

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지침 안내 (수정)

    • 등록일
      2016-12-08
    • 조회수
      1478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시행지침 안내 (수정)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20172월 졸업예정자
        
2. 준비서류: 신청서(첨부파일), 재직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개인별 발급 가능
 
3. 제출기간
– 2016-2학기: 2016.11.01.() ~ 11.18.()
겨울계절제: 2016.12.19.() ~ 2017.01.03.()
 
4. 신청서 제출방법   
   학사팀(신양관)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haksa@ssu.ac.kr)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유의사항 이메일제목: [조기졸업자] 출석인정 신청서_학번_학생성명
  
5. 확인서 발급방법: 신청서 검토(2~3일 소요) 신양관) 방문 수령 또는 이메일 송부
      * 발급된 확인서는 수강 중인 교과목 수만큼 복사하여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들에게 제출
 
6. 신청서 재제출 (취업 유지 확인 목적)
 최종적으로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종강일 전 아래 소정기간 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 재발급하여 학사팀으로 제출
– 2016-2학기: 2016.12.12.() ~ 12.14.()
겨울계절제: 2017.01.06.() ~ 2017.01.10.()
7. 유의사항
  1) 본 시행지침은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대한 사항만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며, 출석 인정을 위해 교과목별 담당교수님을 통해 주차별 과제(1주당 1)를 부여받아 수행해야 함 
  2) 성적평가에 수반되는 출석 외 중간 및 기말고사, 공통 과제물 등을 타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F 등급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음
  3)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세부시행지침 표를 반드시 참고하기 바람
  4) 인정 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세부시행지침(수정)>
구분
내용
비고
대 상
 ∙ 8학기 이상 재학생이라도 당해학기 졸업이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 2016-2학기: 2016.11.01.() ~ 11.18.()
 ∙ 겨울계절제: 2016.12.19.() ~ 2017.01.03.()
   ∙ 관련: 학칙 제53(성적평가) 5
     – 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F등급 처리한다.
신청방법
    ① 학사팀에 서류 제출
→ ② 학사팀에서 사실여부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③ 종강일 전 소정기간 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 재발급하여 학사팀에 제출
   ∙ 서류 재발급 제출 사유:
    취업유지 여부 확인 목적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준하는 서류)
    ∙ 외국 취업자인 경우 준하는 서류
    ∙ 입사확인서(연수 후 취업 확정시)

및 방법

 ∙ 졸업예정학기 수강 교과목에 한함
    ∙ , 이러닝 강좌는 제외
   ∙ 중간 및 기말고사, 과제물은 기존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모두 수행
    ∙ 교과목 특성에 따라 출석 외 성적평가에 포함되는 활동은 모두 참여
    ∙ 출석은 과목별 부과된 과제 수행 시에 인정하며, 미수행 시 결석 처리
    ∙ 출석대체 과제는 1주당 1개 과제 부여를원칙으로 함. , 계절제 수업은 1일 당1개 과제 부여
    ∙ e-campus 활용하여 과제 관리
    ∙ 조기취업자가 최종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종강일 전 소정기간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재발급하여 학사팀에 제출
   → 학사팀에서 최종 인정 명단 확정 후 학과()로 전달
   → 교과목별 담당 교수는 최종 인정 명단 확인 후 성적처리
    ∙ 중도 퇴사자는 출석 인정 불가
 
     ∙ 종강일 전 소정기간 내 취업유지 확인 목적의 증빙 미제출 시최종 명단에서 불인정자로 분류
    ∙ 첫번째 취업 중도 퇴사 두번째 취업인 경우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하게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중도 퇴사시 출석인정 포기신청서 제출
   ∙ 인정시작일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기타
    ∙ 성적은 최고 B0까지 부여 가능
 
    ∙ 학기 중 시험기간에는 해외 체류 불가
    ∙ 2018학년도부터 필수교과목(교양필수,전공기초,전공필수) 대상과목에서 제외 예정 (사전 수강 지도)
 
 
 
교 무 처 장
2016.12.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