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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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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 2016-2학기에 한하여 2016.11.01. 이전 취업자는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인정

2. 준비서류: 신청서(첨부파일), 재직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제출기간: 2016.11.01.(화) ~ 11.18.(금).

 

4. 신청서 제출방법

▪학사팀(신양관)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haksa@ssu.ac.kr)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유의사항 → 이메일제목: [조기졸업자] 출석인정 신청서_학번_학생성명

5. 확인서 발급방법: 신청서 검토(2~3일 소요) 후 확인서 발급

학사팀(신양관) 방문 수령 또는 이메일 송부

* 발급된 확인서는 수강 중인 교과목 수만큼 복사하여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들에게 제출

 

6. 신청서 재제출 (취업 유지 확인 목적)

최종적으로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종강일 1주일 이전부터 종강일까지 방문하여 제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7. 유의사항

1) 본 시행지침은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에 대한 사항만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며,

출석 인정을 위해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님을 통해 주차별 과제(1주당 1개)를 부여받아 수행해야 함

2) 성적평가에 수반되는 출석 외 중간 및 기말고사, 공통 과제물 등을 타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F등급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음

3)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세부시행지침 표를 반드시 참고하기 바람

 

구분

내용

신청시기

∙ 정규학기: 개강 1주일 전 ~ 12주차

관련: 학칙 제53조(성적평가) 제5항

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F등급 처리한다.

신청방법

① 학사팀에 신청서 제출

→ ② 학사팀에서 사실여부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③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인서 제출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신청서를 종강일 1주일 이전부터 종강일까지 해당 시점 발급일 기준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

취업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제출서류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재직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준하는 서류)

∙ 외국 취업자인 경우 준하는 서류

∙ 입사확인서(연수 후 취업 확정시)

인정범위

및 방법

졸업예정학기 수강 교과목에 한함

모두 수행

∙ 교과목 특성에 따라 출석 외 성적평가에 포함되는 활동은 모두 참여

∙ 출석은 과목별 부과된 과제(1주당 1개) 수행 시에 인정하며, 미수행 시 결석 처리

출석대체 과제는 1주당 1개 과제 부여를 원칙으로 함

∙ e-campus 활용하여 과제 관리

해당 학생이 최종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를 종강일 1주일 이전부터 종강일까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담당교수에게 다시 제출

중도 퇴사자는 출석 인정 불가

∙‘첫번째 취업 → 중도 퇴사 → 두번째 취업’인 경우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하게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취업 지속자에 한해 성적 부여하며,

중도 퇴사자는 퇴사 직후 시점부터 즉시 출석 요망

∙ 중도 퇴사시 출석인정 포기신청서 제출

인정시작일은 학사팀 확인서 발급일자 또는 취업일 중 늦은 날짜 기준

단, 2016-2학기에 한하여 2016.11.01. 이전 취업자는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인정

기타

∙ 성적은 대상과목에서 제외 예정 (사전 수강 지도)

<세부시행지침>

 

 

첨부 1. 신청서식 모음

2. 세부시행지침

 

 

교 무 처 장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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