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자: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 2016-2학기에 한하여 2016.11.01. 이전 취업자는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인정
2. 준비서류: 신청서(첨부파일), 재직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제출기간: 2016.11.01.(화) ~ 11.18.(금).
4. 신청서 제출방법
▪학사팀(신양관)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haksa@ssu.ac.kr)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유의사항 → 이메일제목: [조기졸업자] 출석인정 신청서_학번_학생성명
5. 확인서 발급방법: 신청서 검토(2~3일 소요) 후 확인서 발급
▪ 학사팀(신양관) 방문 수령 또는 이메일 송부
* 발급된 확인서는 수강 중인 교과목 수만큼 복사하여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들에게 제출
6. 신청서 재제출 (취업 유지 확인 목적)
▪ 최종적으로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를 해당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종강일 1주일 이전부터 종강일까지 방문하여 제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7. 유의사항
1) 본 시행지침은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에 대한 사항만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이며,
출석 인정을 위해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님을 통해 주차별 과제(1주당 1개)를 부여받아 수행해야 함
2) 성적평가에 수반되는 출석 외 중간 및 기말고사, 공통 과제물 등을 타 수강생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F등급 성적을 부여받을 수 있음
3)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세부시행지침 표를 반드시 참고하기 바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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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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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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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학기: 개강 1주일 전 ~ 1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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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칙 제53조(성적평가) 제5항
– 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F등급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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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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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사팀에 신청서 제출
→ ② 학사팀에서 사실여부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③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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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신청서를 종강일 1주일 이전부터 종강일까지 해당 시점 발급일 기준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
→ 취업유지 여부 확인 후 성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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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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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재직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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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취업자인 경우 준하는 서류
∙ 입사확인서(연수 후 취업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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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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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학기 수강 교과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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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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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특성에 따라 출석 외 성적평가에 포함되는 활동은 모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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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은 과목별 부과된 과제(1주당 1개) 수행 시에 인정하며, 미수행 시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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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대체 과제는 1주당 1개 과제 부여를 원칙으로 함
∙ e-campus 활용하여 과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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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학생이 최종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최초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를 종강일 1주일 이전부터 종강일까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담당교수에게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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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퇴사자는 출석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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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취업 → 중도 퇴사 → 두번째 취업’인 경우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하게 출석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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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지속자에 한해 성적 부여하며,
중도 퇴사자는 퇴사 직후 시점부터 즉시 출석 요망
∙ 중도 퇴사시 출석인정 포기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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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시작일은 학사팀 확인서 발급일자 또는 취업일 중 늦은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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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016-2학기에 한하여 2016.11.01. 이전 취업자는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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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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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은 대상과목에서 제외 예정 (사전 수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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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행지침>
첨부 1. 신청서식 모음
2. 세부시행지침
교 무 처 장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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