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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12-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신청 종합안내

    • 등록일
      2011-12-21
    • 조회수
      1450

 

2012-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신청 종합안내

[1] 2012-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신청에 관한 기존의 공지사항들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종합 안내해드립니다.

[2] 2012-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조회된 학생을 대상으로 2012-1학기
      교내장학금이 집행됩니다.

[3]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만 소득분위가 결정되었으나, 2012학년도부터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외에도 아래의 항목이 추가됩니다.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4] 소득분위 조회 결과가 1분위~7분위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중복해서
       수혜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여 수업료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최대한으로 수혜하시기 바랍니다.

[5] 기존에는 장학금 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했으나, 모든 장학금이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2-1학기부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        래      –

1. 주요 내용

  가. 변경 전․후 비교표

변 경 전

변 경 후

구분

신청
대상

수혜
자격

주요 내용 요약

수혜 자격

(소득분위 조회 결과)

예상 장학금액

(국가장학금 I 금액은 확정, 국가장학금 II 금액 및
교내<비전장학금> 금액은
미정 )

* 소득분위 조회 결과 후
미정 금액이 확정됨.

국가장학금
(희망드림,
미래드림,
우수드림,
사랑드림,
이공계,
인문사회계 우수
등)

자격을 갖춘

학생

신청한

학생

지정 금액

국가

장학금

 

전체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는
개인별 소득분위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모두 신청해서
소득분위를 파악하여

장학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음.)

 

* 국가장학금 신청은

12/30(금) 마감됨.

 

*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자는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신청 학생임.

 

* 2011-2학기
성적처리 후,
소득분위가 조회되고,

2012년 2월초에
등록금고지서를 통해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수혜 금액을
알 수 있음.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소득분위 7분위 이내로 조회된
학생 전원
 

소득분위별로

국가장학학금 II 및
교내<비전장학금>
차등 지급

( 수업료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장학금 I + 국가장학금 II교내장학금

면학(미래로)
장학금

수업료와
국가 지정
금액의 차액

1분위
~ 3분위

국가장학금 I
+ 국가장학금 II

+ 교내 <비전장학금>
일정액

면학(일정액)
장학금,

비전장학금

지정 금액 (1,500,000원)

4분위
~ 5분위

국가장학금 II
+ 교내 <비전장학금>
일정액

면학일정액 및 비전 외
가계곤란 학생

국가장학금 II
+ 교내 <비전장학금>
일정액

기타 장학금

지정 금액

  나. 소득분위 구분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자료 활용

소득분위

환산소득 ( 단위 : 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 분위

1,466 이내

2 분위

1,467 ~ 2,267

3 분위

4 분위

2,944 ~ 3,529

5 분위

3,530 ~ 4,093

6 분위

4,094 ~ 4,697

7 분위

4,698 ~ 5,371

  다. 소득분위 심사 기준 ( 산정 기준일 : 2011년 11월말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심사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합산 방식

2. 교내장학금 변화의 주요 내용  

  가. “(가칭)비전장학금” 명칭 : “비전장학금”으로 확정

  나. “면학장학금(미래로)” 및 “면학장학금(일정액)” 폐지 : 비전장학금으로 통합

  다. “일반성적 ‘을’(학과장추천)장학금” 폐지 : 비전장학금으로 통합

  라. “일반성적 ‘갑’ 장학금” 명칭이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변경

  마. 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제외)

    1) 근로장학금“갑” 및 근로장학금“을” 명칭을 근로장학금“A” 및 “B”로 변경

    2) 학과(부) 근로장학금 신설 : “일반성적 ‘을’(학과장추천)장학금” 폐지로 인한 대안

    3) 신청 시기 : 2012년 2월 예정

  바. 교직원자녀 장학금 성적 기준 신설 예정 : 3.0 이상

3. 장학금 신청 기간

구분

신청 기간

비고

국가
장학금

2011년 12월 30일(금)
까지

기존에는 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2학년도 1학기 장학금부터는 불가함. 

모든 장학금이
등록금 고지서 상에 반영 처리되어야만 하기 때문임.

교내
장학금

  가. 국가장학금 신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안내

                                     
  나. 교내장학금 신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   2012-1학기 <변경된> 비전장학금 신청 공고

                                             
                                                            2012-1학기 교내장학금 (비전 외) 신청 공고 

2011. 12. 15.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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