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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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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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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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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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3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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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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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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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3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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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78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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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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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8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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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35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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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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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45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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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9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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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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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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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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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53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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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05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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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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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9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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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8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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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여부
1) 교내 타장학금 미수혜자 우선 선발
(교외장학금만 수혜한 자는 인정. 단 교외장학금과 특별장학금 합산액이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자에 한함.)
2) 우선선발자로 선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교내장학금을 수혜한 자를 추가로 심사하여 선발
(단, 교내 및 교외장학금액과 특별장학금 합산액이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자에 한함.)
<이중수혜 가능 여부 예시 5가지>
1. 우선선발대상자 예시1 학생팀에서 교내근로를 하고 있는 글로벌미디어학부 학생
– 교내근로는 어떤 장학금과도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2. 우선선발대상자 예시2 한국장학재단 희망드림 장학금 1,100,000원을 수혜한 법학과 학생
– 수업료 3,519,000원 -1,100,000원=2,419,000원은 특별장학금 1,1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선발가능합니다.
3. 추가선발가능자 예시 1 비전장학금을 수혜한 전기공학부 학생
– 수업료 4,638,000원-1,500,000원=3,138,000원으로 특별장학금 1,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원가능합니다.
4. 추가선발가능자 예시 2 간부장학금 300,000원과 희망드림 1,100,000원을 수혜한 문예창작학과 학생
– 수업료 3,971,000원 -300,000원-1,100,000원=2,571,000원으로, 특별장학금 1,1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원가능합니다.
5. 탈락자 예시 한국장학재단 우수드림 장학금 2,500,000원을 수혜한 국문과 학생
– 수업료 3,519,000원 -2,500,000원=1,019,000원으로, 특별장학금 1,100,000원을 초과하므로
특별장학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단과대학 및 학과(부)별 1인당 장학금액
해당 단과대학 및 학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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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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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 (생활체육 제외), 법학과, 사회대,
경영대학, 경제통상대학,
자연대(수학, 정보통계보험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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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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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물리, 화학, 의생명), 생활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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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제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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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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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가.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u-SAINT 포털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금 신청
나. 장학금 지급 계좌 입력 : 본인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없을 시 개설 요망)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정보 → 학적정보 및 수정 → 부가정보
→ 입력 → 계좌입력 후 저장 (계좌입력 시 ‘-’표시는 입력하지 말고 띄어쓰기 없이 숫자만 입력)
※ 은행계좌번호 관련 안내 : u-SAINT 포털에 은행계좌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된 번호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는 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계좌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야 정해진 시기에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음.
4. 제출 서류
가. 필수서류
1) 특별장학금 지원서 (온라인 신청 후 지원서 출력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가 따로 납부할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인정기간 : 2011년 3월~6월 분 중 금액이 적은 것으로 인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로그인하여 출력 (직장보험 일 경우
세대주만 가능, 지역보험일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로그인 가능)
나.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
5. 시행일정
가. 신청기간 : 10월 28일(금)~11월 9일(수) 오후 5시까지
나. 신청장소 : 학생처 장학팀 (학생회관 114호)
다. 승인 결과 공지 : 11월 23일(수) (예정)
라. 장학금 지급 : 11월 29일(화) (예정)
6. 심사 기준
가. 교내장학금 미수혜자를 아래 심사표에 의해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우선 선발
나. 우선선발자로 선발이 완료되지 않을 시, 아래 심사표에 의해 교내장학금을 수혜한 자를
추가로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선발함.
소득분위별 배점표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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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배점표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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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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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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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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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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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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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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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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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 ~ 8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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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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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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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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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 8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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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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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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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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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점 ~ 7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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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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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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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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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 7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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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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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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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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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학생 순으로 선발
2011. 10. 27.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