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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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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장학제도 변경안내

 

2011-2학기부터 학교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일반(갑) + 일반(을-학과장추천) = ‘성적우수장학금’

– ‘비전장학금’ 신설

 

1. ‘성적우수장학금’이란

   기존 일반(갑) 장학금의 성격입니다. 성적대로 전액 및 반액의 형태로 사전감면됩니다. 성적과 관련한 장학금을 공식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며, 예산도 기존의 일반(갑), (을)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라 혜택받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2. ‘비전장학금’이란

   가계곤란장학금+일반(을) 장학금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가계곤란자를 우대하여 선발하고 인원 미달시 2차적으로 학과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가. 1인당 장학금액 : 1,500,000원

  나. 장학생 선발부서 : 각 학과

  다. 선발기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을 1차로 선발함)

가 구 수

월 건강보험료

( 장기건강요양보험료 제외금액 )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1인 가구

22,528 이하

45,057 이하

2인 가구

38,359 이하 

49,623 이하 

99,246 이하

4인 가구

60,887 이하 

121,774 이하

5인 가구

72,151 이하 

144,303 이하

6인 가구

83,415 이하 

166,831 이하

7인 가구

94,680 이하 

189,359 이하

     – 가계곤란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함.(첨부파일참조)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소정의 봉사활동이 수반될 수 있음


  라. 신청서류

    1) 장학생 지원서 (일반(을)의 u-Saint 신청서 출력물)

    2)         (부, 모가 따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4) 해당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출력 가능, 2011년분)

       ※ 순수 건강보험료만 계산함. (장기건강요양보험료 비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 혹은 이혼하여, 보험증 상에서 부모 두 분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에 제출한다.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만 제출해도 인정. 이때,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사실을 확인해야만 인정. 사실확인을 할 수 없을시 대상자에서 제외됨.

 

  마. 신청서류 제출마감

      8월 5일(금) 17:00까지로 연장

 

  라. 유의사항

      기존 일반(을)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영수증) 을 학과사무실로 추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5일까지 추가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은 심사시 서류미비로 탈락됩니다.

      갖춰야 할 서류가 복잡해진 관계로, 서류미비로 인한 탈락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과에서 한차례 검토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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