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변경안내
2011-2학기부터 학교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일반(갑) + 일반(을-학과장추천) = ‘성적우수장학금’
– ‘비전장학금’ 신설
1. ‘성적우수장학금’이란
기존 일반(갑) 장학금의 성격입니다. 성적대로 전액 및 반액의 형태로 사전감면됩니다. 성적과 관련한 장학금을 공식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며, 예산도 기존의 일반(갑), (을) 장학금을 합한 금액이라 혜택받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2. ‘비전장학금’이란
가계곤란장학금+일반(을) 장학금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가계곤란자를 우대하여 선발하고 인원 미달시 2차적으로 학과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가. 1인당 장학금액 : 1,500,000원
나. 장학생 선발부서 : 각 학과
다. 선발기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을 1차로 선발함)
가 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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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건강보험료
( 장기건강요양보험료 제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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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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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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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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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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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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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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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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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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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4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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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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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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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7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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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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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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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0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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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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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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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3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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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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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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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5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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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곤란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함.(첨부파일참조)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소정의 봉사활동이 수반될 수 있음
라. 신청서류
1) 장학생 지원서 (일반(을)의 u-Saint 신청서 출력물)
2) (부, 모가 따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4) 해당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출력 가능, 2011년분)
※ 순수 건강보험료만 계산함. (장기건강요양보험료 비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 혹은 이혼하여, 보험증 상에서 부모 두 분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에 제출한다.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만 제출해도 인정. 이때,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사실을 확인해야만 인정. 사실확인을 할 수 없을시 대상자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