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학기 제적대상자 공고
2010-2학기 등록(학칙 제32조2항) 및
복학(학칙 제28조1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9조1항에 의거하여 제적대상자입니다.
학과 사무실을 통해 제적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2010년 9월 15일(수)까지 교무처 학사지원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제적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은 신문에 공고하지 않습니다.
※ 이번 제적대상자에는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학생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학생들은 2차 기간까지 등록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
※ 관련 규정 : 학칙 제29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010-2학기 최종 미등록 휴학일 안내
최종 미등록 휴학일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미등록 휴학을 해야 하나 신청하지
못하여 제적대상자가 된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 신 청 일 : 2010. 9. 16(목) 10:00~17:00
2.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및 학사지원과 방문 신청
(인터넷 : u-SAINT 포털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휴학신청)
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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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복학 불이행자 중 미등록 휴학연장
미사용자의 경우 <휴학연장> 신청 가능)
– 군 휴학 방문신청 시 입영통지서 사본(또는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제출바람.
※ 기타 문의사항 : 학사지원과 (820-0152, u-SAINT Q&A 게시판,
haksa@ssu.ac.kr)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