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의 장학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장학금지급내규(일반대학원)
장학금 명칭 |
지급기준 |
장학금 지급액
(최대금액) |
산·학·연·관
특별장학금 |
산·학·연·관(産‧學‧硏‧官) 관련 기관 재직자로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정원외 위탁전형 입학생 등) |
수업료의
반액 또는
전액 |
고급공무원
장학금 |
박사과정 재학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① 정부기관 : 5급 사무관 이상
② 교육기관 : 교장, 교감, 장학사, 연구사
③ 현역군인 : 소령 이상
④ 현직경찰 : 경정 이상 |
수업료의 반액 |
2. 위와 관련 공공기관 등 산·학·연·관(産‧學‧硏‧官) 관련 기관 재직자로서
학과의 추천을 받고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정원외 위탁전형 입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