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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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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13-2 제적대상자 공고

    • 등록일
      2013-09-10
    • 조회수
      1066

일반대학원

2013-2학기 제적대상자 공고

 

2013학년도 제2학기 등록(학칙 제32조 제2항) 및 복학(학칙 제28조 제1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적대상자입니다.

9월 11일(수)부터 학과 사무실을 통해 제적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2013년 9월 24일(화) 15:00 까지 일반대학원 교학팀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대상자 분들께는 학과 사무실에서 문자로 공지해드렸습니다.

문자가 가지 않으신 분은 제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제적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은 신문에 공고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 학칙 제29조(제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문의 : 일반대학원 교학팀 (grad@ssu.ac.kr / 820-0258, 820-0259)

 

2013. 9.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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