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가. 논문지도교수 위촉
1) 석사 및 박사과정 2학기생, 석박사 통합과정 5학기생
2) 석사 및 박사과정 3학기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6학기 이상 재학생 중 논문지도교수 미위촉자
나. 논문지도교수 변경 : 기 위촉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
※ 아래 기재된 학칙시행세칙의 자격을 확인하여 위촉 및 변경하기 바랍니다.
※ 석사과정은 2개학기,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3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비를 납부하고 논문지도를 받아야 논문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논문지도교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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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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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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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서
논문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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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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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기한 : 2013년 3월 13일(수)
4.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과에서 취합하여 대학원으로 공문제출
※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34조(일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교체) ①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개정 2011.2.25>
1. 석사과정 :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 중 조교수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2009.4.13. 개정>
2. 박사 및 석ㆍ박사통합 과정 :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 중 부교수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2009.4.13. 개정>
3. 위 제 1, 2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정년직 전임교원<2009.4.13. 신설> <개정 2011. 2. 25>
②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또는 교체할 때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수가 본교에 없을 경우는 위의 자격을 갖춘 타교의 교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예교수 및 퇴직한 교수가 재직 시 지도하던 학생에 대하여 계속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붙 임 1. 지도교수 위촉신청서
2. 논문계획서
3. 지도교수 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