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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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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23-1학기 장학금 지급 관련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2022-12-21
    • 조회수
      296

1. 관련 : 기획팀-2426 (2022.12.14) 제 규정 개정 시행 알림

일반대학원 교학팀-6462 (2022.11.25) 2023학년도 1학기 장학생 추천 의뢰(일반장학금, 내국인박사특별장학금)

 

2. 장학금지급내규(일반대학원)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사전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함(단, 근로성 장학금은 예외)

1) 아래의 장학금은 사후지급 요청을 하여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석사과정입학성적우수장학금

– 일반장학금

– 내국인 박사과정 학업전념 특별장학금

– 고급공무원 장학금

– 산·학·연·관 특별장학금

– 숭실 가족장학금

 

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학교가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석사과정입학성적우수장학금(신입생 및 재학생)

    – 일반장학금(2023-1학기 학과추천자)

    – 내국인 박사과정 학업전념 특별장학금(2023-1학기 학과추천자)

    1)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제출서류(소득금액 귀속연도: 2021년도)

학생신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미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3부

(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기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원천징수증명서 등 다른 서류 허용안됨)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2021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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