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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대시보/학내기사] ‘폐강 위기 강의’ 구제 조항 마련돼…(9/23)

    • 등록일
      2019-09-26
    • 조회수
      581
[숭대시보/학내기사] ‘폐강 위기 강의’ 구제 조항 마련돼…(9/23)
최은진 수습기자
지난 12일(목) 폐강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은 ‘기타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폐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이다. 해당 조항을 마련한 이유는 그동안 강좌를 유지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구제 가능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본교에서는 그동안 수강신청이 저조해 폐강해야 하는 과목이지만, 예외적으로 강의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폐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예외적인 경우는 △한 과목에서 여러 분반이 폐강될 경우 △전공필수 교과목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이 인원 미달로 강의를 못 듣게 되는 경우 △학과(부) 교과과정 및 정책상 반드시 유지가 돼야 하는 과목 △국가사업·계약학과·지표관리 등 예외가 필요한 과목 등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예외 경우에 대한 규정을 확립했다.

이번 조항이 추가되면서 폐강에 대한 구제 근거가 명확해졌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특정 과목에서 여러 분반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해당 분반을 모두 폐강해야 한다. 그러나 구제 조항이 마련돼 강의를 전부 폐강하지 않고 최소한의 분반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에 학사팀 윤홍준 팀원은 “이전에도 강의를 전부 폐강하진 않았지만 근거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필수적인 과목에 있어 강의 시간 등 학생들의 선호도를 분석해 일부 강의를 남겨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사업·계약학과·지표관리 등 예외가 필요한 과목의 경우, 시간강사 강의가 대표적이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기관인증평가 대비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시간강사 강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해당되는 강의를 제외한 나머지 폐강 대상 강의는 기존 폐강 절차를 따른다. 본교는 현재 폐강 절차를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1차 폐강은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규 수강신청이 종료된 후에 진행된다. 2차 폐강에는 수강 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이 끝난 뒤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강의가 해당된다.

△전공 △영어 △원어 교과목의 경우, 개강일을 기준으로 학과(부)의 학년 소속 재학생 수에 따라 △20명 이하: 8명 미만 △21명 이상: 10명 미만의 학생이 해당 강좌에 신청한 경우 폐강된다. 예외도 있다. 3·4학년 전공(건축학전공의 경우 4·5학년) 중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경우 폐강기준의 80%를 적용한다.

그러나 전공편성학점인 84학점을 초과한 학과는 폐강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 이는 불필요하게 강의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공편성학점을 초과한 과목에는 △20명 이하: 10명 미만 △21명 이상: 12명 미만의 학생이 신청한 경우 폐강된다. 이공계열의 경우 실험 및 실습 전공기초 교과목의 폐강 기준은 10명 미만으로 적용한다. 교양교과목의 폐강 기준은 △이론: 30명 미만 △공학인증 전문교양: 20명 미만 △ 외국어 회화: 15명 미만 △토론: 20명 미만이다.

한편 수강신청 정정 기간 이후 강좌를 신청한 학생이 강의를 포기함에 따라 수강정원이 부족해지더라도 강의는 폐강되지 않는다. 이는 폐강 내규가 개강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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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숭대시보(http://www.ssu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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