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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대시보/시사] 반려동물 등록 여부 단속 시작, 실효성 문제(9/23)

    • 등록일
      2019-09-26
    • 조회수
      560
[시사] 반려동물 등록 여부 단속 시작, 실효성 문제
김이슬 기자
지난 16일(월)부터 정부가 반려동물 등록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각 지자체는 다음달 18일(금)까지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이 길을 잃거나 반려인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동물을 찾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전국적으로 의무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반려동물은 동물 병원에서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을 받게 된다.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에는 △소유자의 거주지 △소유자 전화번호 △반려동물 정보 △동물 등록번호가 등록된다. 시술을 원치 않는다면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부착할 수도 있다.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및 등록 인식표는 해당 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동물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도서 지역은 의무 등록에서 제외되며, 개가 아닌 다른 동물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버려지는 동물은 여전히 많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버려진 반려동물은 41만 5,514마리로 집계됐으며 그중 10만 3,416마리는 안락사됐다. 또한 지난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2015년: 8만 2,082마리 △2016년: 8만 9,732마리 △2017년: 10만 2,593마리 △2018년: 12만 1,077마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여부 집중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1일(월)부터 지난달 31일(토)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늘어난 총 33만 4,921마리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동물에게 식별 장치가 삽입 또는 부착돼 있어도 주인의 연락처가 바뀌어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연락이 닿아도 동물을 데려가게 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 대상을 반려견으로만 한정해 고양이 등 다른 반려동물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손금주 국회의원은 “동물 등록은 보호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다”라며 “반려동물 등록 방법의 다양화,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등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의 경우 동물 생산 및 판매를 규제함과 동시에 동물 소유자에 대한 자격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반려견 입양 전 이론 시험과 실습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또한 한 사람이 기를 수 있는 개의 마릿수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하고 사육한 동물을 펫숍 등에서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상업적 목적으로 키워진 반려동물을 구매할 경우 500달러(약 5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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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숭대시보(http://www.ssu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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