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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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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모/채용

제목 - 설명

제처 공고 제2019– 15

 

 

남북법제 연구사업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법제처의 남북법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직 연구원(기간제 근로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9116

법제처장

━━━━━━━━━━━━━━━━━━━━━━━━━━━━━━━━━━━━━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직종

채용예정

인원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기간제

근로자

(남북법제 연구원)

2

남북한 법령, 외국사례 연구결과물 검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필요한 법령정비 사항 검토 지원 및 관련 선행연구사례 조사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모니터링 및 법적 쟁점사항 검토, 이슈페이퍼 발간 지원

일통일, 유럽연합 구성과정에서의 헌법, 법령, 지침 정비 과정에 대한 연구 및 자료집 발간

* 근무 시작(종료)< 공통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선택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정치외교학 또는 북한학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 학위의 경우, ‘192월말까지 학위취득 예정인 자 포함

<선택>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근무기간: 2019. 2. 3.(예정) ~ 2019. 12. 31.

근무시간: 540시간, 9:00 ~ 18:00

보수: 급여 2,422,588(세전)/급식비 130,000/상여금 800,000(1)

근무부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p class="0" style="line-height: 150%; text-autospace: ; text-indent: -30.6pt; mso-pagination. 시험방법

 

서류시험

공고된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면접시험

직무역량평가 및 인성평가를 실시

직무역량평가 : 법령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이해능력,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실제 사례에 대한 법리적 쟁점 분석 및 해결방법 등을 평가

인성평가 : 윤리관, 성실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인성을 평가

 

 

5. 채용일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19. 1. 16.()

‘19. 1. 28.()

1

(서류심사)

‘19. 1. 29.() 16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

(면접)

‘19()

정부세종청사

‘19. 2. 7.()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접수기간 : 2019. 1. 16.() 1. 28.() 18시까지

 

접수방법 : 전자우편(ash2613@korea.kr)으로만 접수

 

1. 28.()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응시자 제출서류

 

1) * 자필서명 필수

자기소개서 1(별지 2)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별지 4) * 자필서명 필수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등 각 1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민원문의처: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044-200-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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